오리지널 약물과 약효가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동등성(생동성)' 시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복제약 6개 품목이 또다시 판매금지 처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검찰조사에서 생동성 시험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현대약품의 기침감기약 '레보투스정' 등 6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금지된 의약품은 현대약품 '레보투스정', 환인제약 '니펠에스알정30mg', 드림파마 '이테라졸정', 한미약품 '페디핀24 서방정' 및 '세프틸건조시럽', 파미래 '니페디피나유더마 서방정' 등이다.
생동성시험이란 특허만료된 신약과 복제약의 효능이 동등한지를 입증하기 위해 일정한 피험자를 모집해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이다. / 배병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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