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후 복지부 관계 걱정하지 마라”
“소송 후 복지부 관계 걱정하지 마라”
화우 황상현 변호사, 약가인하 소송후 복지부 대응전략 업계에 제시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1.18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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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가 보건복지부를 대리했던 경험을 통해 약가인하 소송의 대응 전략을 짜겠다고 밝혔다.

황상현 변호사는 18일 화우가 주최한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또 하나의 시각’ 세미나에서 복지부를 대리했던 여러 소송에서의 경험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소송이 종결된 다음에도 제약사가 복지부와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법인 화백에 재직할 당시, 시민사회 단체가 제기한 의약분업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도출했던 복지부 측의 대리인이었다. 또 다국적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복지부 장관 측 소송을 맡았다.

황 변호사는 “다른 소송에서 보면, 제약사들은 소송이 종결된 후 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에 밉보였다가 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승소로 이끄는 목적 이외에도 소송이 종결된 다음에 복지부와 조화로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달 전에 알아본 결과 복지부는 소송 관련 보도가 많았음에도 외국계 회사라면 몰라도 국내사들이 이번 고시에 전면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듯했다. 아직 소가 구체적으로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소송 진행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의 화해권유 시 대응 전략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소송 진행 중 법원이 화해권유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양쪽이 받아들일 경우 복지부가 금액 등을 변경해서 다시 고시처분하고 사건은 공식적으로 소취하로 끝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쪽에 유리하게 처분이 나오는 것”이라며 “화해권유가 있더라도 양쪽이 모두 수용하기는 힘들겠지만 결국 원고대리인이 피고쪽과 얼마나 소통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도 판결이지만, 선고 이후 제약사가 복지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게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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