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로 인한 약가인하 지연금 환수 안돼”
“집행정지로 인한 약가인하 지연금 환수 안돼”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2.01.18 22: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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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약가인하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제약사가) 나중에 패소할 경우 복지부가 약가인하 시행 지연에 따른 금액을 환수하지 않을까요?”

한 제약사 관계자의 의문이다. 법원이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후에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보건복지부 등이 그동안 인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 18일 법무법인 화우가 진행한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또 하나의 시각’ 세미나에 많은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청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18일 법무법인 화우가 진행한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또 하나의 시각’ 세미나에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효력정지 한 것에 대한 부분을 환수할 수 없다는 소식을 접했지만 회사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대표에게 설명해도 이를 믿지 못한다”며 이같이 질문했다.

이와 관련 화우 김재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환수할 수 없다. 효력정지라는 것이 왜 있는가. 효력정지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등이 따질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제약사 100여곳이 참가해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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