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약가인하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제약사가) 나중에 패소할 경우 복지부가 약가인하 시행 지연에 따른 금액을 환수하지 않을까요?”
한 제약사 관계자의 의문이다. 법원이 제약사들이 제기한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후에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보건복지부 등이 그동안 인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화우 김재춘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환수할 수 없다. 효력정지라는 것이 왜 있는가. 효력정지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 등이 따질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제약사 100여곳이 참가해 약가인하 소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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