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 반대론자인 김종대씨의 이사장 임명으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건보통한 위헌소송 판결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통합 위헌소송은 지난 2009년 6월2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외 6명이 “건강보험재정 통합으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떠안았다”며 제기한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오는 12월8일 연세대 이규식 교수(청구인 측)와 제주대 이상이 교수(공단 측)의 전문인 진술을 마지막으로 12월 중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미 10년이나 지난 공단 통합 무산은 물론, 현행 의료체계의 대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공단내 양대 노조 중 하나인 사회보험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통합 반대론자인 김종대씨를 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고 보고, 위헌 판결을 막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사보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집회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하고, 공소인 진술이 예정되어 있는 12월8일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보험인 건강보험통합의 정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통합 위헌판결을 막기위해 시민사회단체와 공조해 집회 시위등을 열기로 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헌판결이 나면, 현재의 건강보험은 가난한 지역보험가입자와 부유한 직장보험가입자로 나뉘게 된다”며 “이것은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추종세력들의 뜻이 마지막으로 관철되는 것이고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