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화장품(충남 천안시 소재)의 ‘헤리티지인터내셔널소울칼라2.10(강한청빛 흑색)’이 대전지방식약청으로부터 3개월의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식약청은 아름다운화장품이 위 품목에 대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무 정지기간은 2011년12월1일 ~ 2012년2월29일까지 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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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화장품(충남 천안시 소재)의 ‘헤리티지인터내셔널소울칼라2.10(강한청빛 흑색)’이 대전지방식약청으로부터 3개월의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식약청은 아름다운화장품이 위 품목에 대한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무 정지기간은 2011년12월1일 ~ 2012년2월29일까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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