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체계적 인력관리 ‘탄력 받았다’
치과기공사 체계적 인력관리 ‘탄력 받았다’
의료기사법 일부 개정안…3년마다 면허신고하고 보수교육 이수해야
  • 박원진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1.11.1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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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영석 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앞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치과기공사의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치과기공사 등의 의료기사가 3년마다 면허를 신고하고, 이를 어길 경우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치과기공사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 이하 협회) 가입과 상관없이 협회를 통해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치과기공사들은 신고가 반려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고 때까지 면허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산에 의존해온 인력수급 정책이 정확한 신고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등 치과기공사 인력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협회는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협회는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면허인력의 체계적인 관리 및 법정 보수교육 이수 등을 위해 ‘면허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2009년 7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시점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토록 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에서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제안됐다.

치과기공사협회는 “협회가 의료기사법상 인정한 법정단체임에도 그동안 회원신상신고제가 이뤄지지 않아 인력수급정책 기준이 상실돼 가고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회원들의 체계적인 보수교육 관리가 가능해지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기사의 현황 파악도 수월해짐에 따라 명실상부한 법정단체로서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다질 것”이라고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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