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허용외 첨가물 사용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등이다.
특히, 케이크를 사전에 만든 후 판매 시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불법적 행위와 전년도 부적합 이력 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유통·판매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탄절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점검에 앞서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대한제과협회 등)를 통한 사전예고제 실시로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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