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이 판결선고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 회장의 변호인 이광범 박경용 법률사무소는 14일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조만간 항소심이 재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장 제출로 경회장을 둘러싼 비리혐의 재판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경 회장은 임기 5개월을 남겨둔 상황이어서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회장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경 회장의 대한의학회장 운전기사 월급 및 유류대 지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의료와사회포럼’을 통해 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에 대해 횡령 혐의 등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경회장은 의료계 내부에서 거센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의료계 내부 “유죄선고 경만호 사퇴해야”
한 시도의사회장은 “장동익 전 의협 회장에 이어 이번에 경 회장마저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서 의협의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에 따른 대 정부 업무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경 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도 “의협과 자신을 위해서도 경 회장이 중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협 집행부 역시 총사퇴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지난 12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협회장직을 유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경회장과 현 집행부의 총 사퇴를 요구했다.
대전협 김일호 회장은 “경 회장 개인이 억울한 면이 있다면 항소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들의 회비로 먹고사는 공공단체의 장이 횡령 의혹을 불러오는 것 마저도 사퇴사유가 되는데 유죄판결까지 받은 상황”이라며, “대전협은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끝까지 경 회장의 사퇴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퇴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회장이 남은 5개월의 임기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경회장은 이미 회장으로서 수명을 다했다”며 “설령 버틴다고 해도 회원들이 따라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리더십 부재 등으로 식물회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