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의협 간선제 강행땐 회비 납부 거부
대전협, 의협 간선제 강행땐 회비 납부 거부
제15기 대의원정기총회, 경만호 회장 불신임안도 의결
  • 박아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1.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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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호 회장

전공의들이 대한의사협회 간선제 저지를 위해 의협회비 납부를 보류하기로 결정해 파문이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김일호, 대전협)는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제15기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간선제 저지를 위한 의협 회비 납부 보류’ 안건에 170명의 대의원 중 102명이 찬성해 가결했다.  이날 대의원 총회에는 32명이 참석해 이중 2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79명은 위임 찬성했다.

이번 의결은 간선제 강행에 대비해 배수진을 친 것으로 각 단위 병원별 회원들의 서면 동의를 거쳐 대공협 상임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일호 회장은 “지난달 27일 의협 회장 간선제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났다. 이로써 다음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어졌다”며 “전공의들의 회비 납부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간선제가 진행되면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공의들의 의협 회비 납부 비율은 전체의 30%지만,  대전협에 제공된 대의원 의석은 250명 중 단 5석에 불과하다”며 “간선제가 시행되면 우리의 권리를 의협에 전달하기 더 힘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회장 선거가 간선제로 진행되면,  시·도의사회 기준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게 되므로 전공의들의 의견을 개진하기가 불리하다는 것이다.

대전협 안상준 감사는 “현재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들은 기존의 의사 선배들보다는 우리 젊은 의사들에게 더 큰 영향을 준다”며 “하지만 의협내 대의원 의석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고 시·도의사회는 개원의사회들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기 때문에 회원의 뜻을 모아 간선제를 저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간선제 실시 여부의 추이를 살핀 후, 회비 납부 보류 상황에 대한 추가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 대전협이 ‘제15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간선제 저지를 위한 의협 회비 납부 보류’를 의결했다.

◆ 경만호 회장 불신임안 가결 … “회장-집행부 물러나라”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는 경만호 회장의 불신임이 상정돼 가결됐다. 

김일호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협회장직을 유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의협 역사상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은 없다. 이것은 의사들에 대한 명백한 명예 훼손 행위로 회장과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안건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의협 총회에 불신임안을 올릴 계획이나 대공협 측의 의협 대의원이 5명에 불과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의사들만이라도 경만호 회장에 대한 불신임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안건 제기 이유를 밝혔다.

경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대의원 1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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