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계속되면 산부인과 의사까지 수입해야”
“저출산 계속되면 산부인과 의사까지 수입해야”
[인터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 배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10.21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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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나중에는 산부인과 의사까지 수입해야 될 것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산부인과가 저출산·저수가·고위험·고비용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분만 수가가 지난해 50%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사고 발생률도 높으며, 저출산까지 겹쳤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 복지부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관련해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 부담까지 의료진에게 부담키로 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범 산부인과 생존특별대책위, 민족보존 프로젝트 등을 구성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나섰다. 

산부인과가 과거의 ‘안정된 의료행위’를 다시 누리기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을 만나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 최근 산부인과가 저출산, 저수가, 고위험 등 ‘3중고’를 겪고 있는데?

“3중고 뿐만 아니라 ‘4중고’를 겪고 있다. 산부인과는 경영하는데 많은 비용도 들기 때문에 ‘고비용’까지 포함된다.”

-. 저출산이 산부인과에 불러오는 영향은?

“과거 출산이 많던 시절에는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반해 요즘은 출산이 적다 보니 매년 60여개의 병원들이 폐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산부인과 의사들 월 평균 순수익이 300만원 이내이며, 분만을 하면서 적자를 내지 않으려면 최소한 월 별 20건이상의 분만이 있어야 하는데 분만병원의 60%가 7.3건 밖에 안되는 분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만을 하던 병원도 분만을 포기하는 상태다.”

-. 지난 2003년 이후부터 분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부과, 비만클리닉 등으로 선회한 이유는?

“분만이 한 달에 10건 이하이다 보니 병원을 운영하는데 적자였다. 분만을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3교대, 용역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분만을 포기하다 보니 자연스레 외래환자도 감소됐다. 그때부터 비만, 피부미용 등을 같이 겸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비만과 피부미용도 전문적으로 해야지 산부인과에 설치했다고 해서 환자가 증가한 것도 아니다.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 저출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의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의사회, 복지부, 여성부와 함께 출산 대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다 출산하는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해 홍보하기도 했고,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출산, 임신 등에 대한 상담을 온라인 상에서 진행했다.

또 버스에 초음파 진찰 장비를 싣고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환자의 복지를 위해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하기도 했다.”

-. 최근 산부인과가 전공의 기피 과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개선방향은?

“전공의 수급인력이 50~70%에 불과하다. 올해의 경우 전공의가 96명 정도 배출됐다. 이 중 10명이 남자의사이고 86명이 여자의사이다.

남자의사들은 군의관, 공보의로 빠지고 여의사들은 전부 펠로우로 취직해 분만병원에서 새로운 의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아니 아예 없는 상태이다.

이렇게 되다가는 분만을 할 산부인과 의사들이 없어 의사도 수입해야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전공의 확보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수가가 반영이 필수적이다.

그나마 최근 분만수가가 50% 이상 올라가긴 했는데 그래도 적정수가가 못되고 있다. OECD 국가의 5분의 1 수준이다.

또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10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가를 인상해줘야 한다.

산부인과는 의료사고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이다. 의료사고 중 산부인과가 50%를 차지한다.

의료사고에 대해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을 개정해 정착되었음 한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박노준 회장


-의료분쟁조정법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 부담에 대해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과실과 무과실 할 것 없이 산부인과 의사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무과실에 대한 보상은 국민들, 환자들을 위한 것이다. 마땅히 국가에서 재원을 부담해야지 무과실까지 의사들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원들이 도저히 수긍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정부는 하위법령에 뇌성마비에 한해 의료분쟁조정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오히려 뇌성마비 보다 산모나 신생아 사망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이부분이 포함돼야 한다.

제도 자체가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감정서를 복사해서 어떠한 소송에 악용될 수 있으며 중재신청을 하고나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실사를 나올 수도 있다. 이 실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게 된다.

이것은 의료분쟁조정법이 아닌 의료수사법이 아닌가 생각도 된다.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효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의사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내년 산부인과의사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앞으로 의사회를 이끌어 나갈 소감?

“과거 부귀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산부인과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목표이다.

제일 먼저 ‘범 산부인과 생존특별대책위’를 구성해 저출산 극복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또 소극적 차원의 수가 인상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 차원으로 접근해 국회 선진사회 연구 포럼 정책 토론회, 출산환경 TFT 구성, 민족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해 출산율 증가, 홀산의들 살리기, 분만환경 개선 등을 시도할 것이다.

출산이 증가돼야 다시 산부인과가 살아 날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함께 똘똘 뭉쳐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 대정부 정책에는 유연하면서도 필요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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