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에 따르면, 임 장관은 리베이트 등으로 제약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과당경쟁, 높은 판매관리비, 리베이트 등 제약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 즉, 문제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용이 타당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장관은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지속적인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간이 많다?
제약업계가 임시총회도 잠정 연기하고 면담을 진행했지만, 복지부는 다음 주 중으로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예상됐던 9월 말보다는 조금 늦춰진 일정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장관과의 면담을 가졌고, 국정감사 일정이 남은 만큼 10월 중순 정도로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중순에 입안예고를 하더라도 의견수렴 40일을 거쳐, 11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의, 12월 확정고시 후 내년 1월 신규 약제 개편제도 적용할 때까지 결코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 특히 3월에는 기존 약제에까지 약가인하가 된다.
◆ 1조원 규모 약가인하 감안 … 3년간 균등분할 제시
제약업계는 이날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상황과 R&D 투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반 요건 등을 설명했다.
약가인하와 관련, 인하 규모를 1조원 이내로 축소하고, 기등재약목록정비와 같은 방법으로 3년간 균등분할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인하 기준은 특허만료 직전 오리지널 가격 기준으로 할 것과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약가조정 시기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약가인하금액의 40%를 R&D펀드에 출연할 것도 주문했다.
하지만 임 장관과의 면담이 회의적이라는 업계 목소리도 높다.
A제약사 관계자는 “대화로 풀겠다는 것은 복지부 논리를 제약업계에 설득하겠다는 뜻 아닌가. 국감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재검토를 촉구했지만, 복지부는 재검토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B제약사 관계자도 “제약협회가 임시총회까지 접고 갔는데, 타당하면 받아들인다고 해놓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대로 진행한다면 면담은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