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물품계약에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20억원 이상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은 29일 보건복지정보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000만원 이하의 계약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때문에 20억원 이상의 계약을 몇회에 걸쳐 모두 수의계약을 했다”며, “상한가를 낮춰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외부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비리의 문제로 비쳐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봉화 원장은 “규정을 그대로 실행했던 것”이라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상한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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