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해 하지도 않은 복약지도료로 3137억원이 건보재정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약지도료란 조제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또는 상호작용 등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약사법 제2조)다.
<최근 3년간 복약지도료 청구 및 지출 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8월 |
계 |
청구 |
274,834 |
308,538 |
330,279 |
232,513 |
1,146,164 |
95% |
261,092 |
293,111 |
313,765 |
220,887 |
1,1088,855 |
박 의원은 “복약지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약지도를 하지도 않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것이 문제”라면서 “복약지도대장을 구비하고 보관한 경우에만 복약지도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관계기관의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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