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된 조제건수 중 1회 투약량이 허가제형 용량보다 적은 처방 건수를 취합한 결과, 상위 100대 약품에서 1900만2000여건의 쪼개기 처방이 적발됐다.
이는 2010년 12월 한달간 청구된 처방건수로 연간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성인용 의약품을 쪼개서 중증소아 환자에게 처방할 경우 임상적으로 제대로 된 시험결과가 없고, 일부 약물의 경우 자칫 분절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으면 소아환자의 몸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대한약사회가 분류한 분절조제 요주의 의약품의 2010년 12월 청구건수는 129만4000여건에 달했으며 과다 투여시 심정지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품도 포함돼 있다.
특히 과도하게 투여를 계속하는 경우 부정맥 또는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진해거담제 ‘삼아아토크정’, ‘베로텍정’, ‘코딜라트정’, ‘브론탈정’, ‘대원아미노필린정’ 등의 처방비율이 높았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90년 이후 현재까지 허가된 신약 668품목 중 소아용법용량을 포함하고 있는 품목은 총 106품목으로 전체 대비 15.8%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어린이용 의약품이 부족한 이유는 적은 시장 규모와 어린이용 용법과 용량을 도출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신약조합이 국내 30대 제약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제약사들은 적은 시장규모와 임상시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소아 및 희귀 적응증 의약품 개발 임상시험 진행시 ‘시험환자 모집’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EU의 경우 성인용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에 대해 어린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어린이용 의약품을 개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허 보호기간 6개월 연장, 연구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식약청이 PMS 비용지원 및 약가우대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했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좌절됐다”며 “전근대적인 투약형태를 버려야 할 것이며 어린이용 약품개발을 위해 제약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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