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이 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놓고 위법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공단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공단의 수진자 조회제도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3항에 근거하기는 하나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 위법하고, 광범위한 범위의 수신자 조회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20일 반박자료를 통해 “일반 상거래에 있어서도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물건에 대한 검수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하물며 국민이 조성한 건강보험재정을 요양기관에 급여비용으로 지급하면서 수급자가 급여를 제대로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법 이전에 보험자가 수행해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라고 반박했다.
공단은 “특히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진료일수 부풀리기, 사망자 및 해외출국자에 대한 진료, 비급여 수술후 수술비를 다시 공단에 청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 허위청구를 하고 있다”며 “2006년 이후 공단에서 수진자 조회 등을 통해 적발하여 환수한 금액만 2600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진자 조회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부당이득의 징수)의 부당이득금 징수권한을 위한 조사업무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부당이득 확인을 위한 공단의 현지 확인 업무는 보험급여 관리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가능하며, 법 제5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는 것이 공단의 주장이다.
공단은 “충분한 검토 없이, 공단의 수진자 조회제도가 위법하다는 잘못된 전제 하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은, 객관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단지 공단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모든 요양기관이 성실히 청구한다면 공단도 굳이 수진자 조회를 실시할 필요가 줄어들 것이나, 현지조사를 나가기만 하면 크고 작은 부당이 확인되는 현실에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속할 것”이라며 “수진자조회 여부와 규모는 의료계의 성실청구 여하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의료계의 자정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