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주민등록법 농지개혁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위반”
“임채민, 주민등록법 농지개혁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위반”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9.15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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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의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 농지개혁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1986년 구입해 2007년 매도한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 일대 토지와 관련한 민주당 이낙연 의원(함평 영광 장성)의 법 위반 여부 지적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인정했다.

임 후보자는 상공부 사무관으로 재직하던 1985년 12월 24일 강원도 춘성군 남면 방하리 56번지에 주소를 위장전입하고, 86년 1월 8일 약 1300평의 논과 밭을 매입했다. 당시 농지개혁법에 따르면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자경을 하거나, 농지 근처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임 후보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 농지개혁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땅은 임 후보의 모친이 후보자 명의로 5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후보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당시 상속세법은 친족 간에 150만 원까지 공제해주어, 차액 35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임채민 후보자는 "그 당시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내가 서류를 처리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토지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다가 공직자 재산공개를 앞둔 2007년 서둘러 되판 것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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