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여대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학교 의대생 배모(25)씨가 법원에 보석신청을 했다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지난 6일 비공개로 배씨의 신문을 열었으나 법이 정한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난 9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이달 초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배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23)씨와 한모(24)씨는 자신들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보석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고려대 의대생 3명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한 동기 여대생 A(23)씨의 몸을 만지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 5일 배씨 등 3명에게 학적부상 기록을 완전 삭제하고, 재입학을 불가능하게 하는 출교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번 출교 처분으로 고려대는 부담을 덜게 됐지만, 성추행 대학이라는 오명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