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보건복지부 선택의원제 시행 적극 찬성한다
[성명] 보건복지부 선택의원제 시행 적극 찬성한다
  • 정리/배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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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9.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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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보건교육사협회(협회장 김기수)는 보건복지부가 9월 8일 발표한 ‘만성질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적극 찬성한다.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와 비만, 흡연, 음주, 운동 부족 등 부적절한 생활습관에 기인한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고 특히 고혈압과 만성질환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아 합병증이 발생하여 중증인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택의원제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서 보듯이 선택의원제도의 핵심은 환자의 협력을 통해 국민생활 밀착기관인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생활습관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 등 보건과 건강의 관리수준을 높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의료기관은 ‘환자 관리표’를 작성하여 고혈압의 경우 혈당이나 당뇨수치 등을 기재하고 생활습관 개선 및 식이요법 지도 등의 교육과 상담 등을 제공하고 평가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자 당 연간 10회 이내 범위에서 건당 1000원의 환자관리 별도 보상이 제공되고, 제도 시행과 동시에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정보제공, 진료주기에 맞는 필수검사 실시시기 안내, 건강관리지침서등 질환관리에 필요한 건강정보서비스가 우편, sms, 이메일 등으로 제공되며, 맞춤형 건강전화상담 및 전문가에 의한 건강교육 등 건강관리 지원이 단계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환자관리표 작성에 대한 건당 별도 보상과 환자 지속 관리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가 제공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8월 1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차의료기관의 현재 환경이 보건복지부가 의욕하는 건강교육, 건강관리 맟춤형 건강상담 등을 수행하기에는 우선 선결하여야할 과제가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즉 현재의 1차의료기관의 인적구조의 문제와 진료 행태의 실상은 선택의원제를 그대로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1차의료기관의 간호사 수급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간호조무사를 보건의료 인력으로 편입하려는 중소의료기관 단체의 움직임이 있겠는가?

간호조무사를 주된 인력으로 하는 현재 1차의료기관의 인적구조형태로 보아 보건복지부가 의욕하는 선택의원제는 성공적 실시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1차의료기관의 의사가 나서 직접 환자 개인의 생활습관개선과 운동,식이요법지도, 만성질환 관리교육을 스스로 수행 할 것인가? 그렇다면 의사의 환자 1인의 진료와 상담 교육 시간이 현재의 5분 진료에서 최소한 20분에서 30분의 진료형태로 변화되어야 한다.

의사 스스로 그럴 여유도 없거니와 현재의 진료 수가로 과연 가능 할 것 인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하여 지난 8월 1일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예산을 확보하고 보건교육사를 1차의료기관에 배치해 달라는 것이다.

대한보건교육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이같은 의견을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 사료한다.

보건교육사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제정에 의하여 ‘비만 흡연 운동 및 생활습관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수행을 통하여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한 국민을 위하여 도입된 보건의료인이다.

보건교육사는 금연 절주등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보건교육, 만성퇴행성질환등 질병예방에 관한 보건교육,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보건교육, 공중위생에 관한 보건교육,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에 관한 보건교육, 기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직역으로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국가시험를 통하여 매년 2500명씩 배출 되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 직역이다.

의료법에 의하여 도입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과 함께 국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제고 하여야 할 주요 직역으로서, 우리 보건교육사는 정부의 선택의원제 제도 시행을 적극 찬성하며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한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선택의원제 시행을 위한 보완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

나아가 보건교육사의 적극적인 참여로 선택의원제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기대한다.

2011 . 9 . 9

대한보건교육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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