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리베이트 지급 수법도 가지 가지
의사들 리베이트 지급 수법도 가지 가지
경찰, 광고비 위장 신종 리베이트 지급 다국적 제약사 적발
  • 송연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8.0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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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속인 다국적 제약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일 A다국적 제약사 전 대표이사 최모(54)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광고대행업체 B사 대표 조모(53)씨와 C사 대표 박모(58)씨, 의사 김모(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인 2010년 12월까지 광고대행사를 통해 병·의원에 POP 광고 판넬을 설치하고 광고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모두 697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A사는 자사 의약품 처방량에 비례해 1회 30만원에서 300만원씩 총 8억1851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영업사원이 병의원을 방문해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처방량을 확인해 본사 PM에 보고하면, 담당 PM은 각 의사별 지급금액을 정해 대행업체에 입금을 지시하는 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의사들에게 지급된 돈이 광고계약에 따른 광고비 명목이었으나, 의약품 처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판매 촉진을 위한 리베이트”라고 규정했다.

한편, 경찰은 돈을 받은 의사 697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하고, 약값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도 관련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또 사건에 연루된 의사 697명 중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후 200만원을 수수한 의사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수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의사는 불입건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례와 같은 신종 리베이트 지급 수법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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