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이 폭행 당했다? … 사연 들어보니 ‘허걱’
건보공단 직원이 폭행 당했다? … 사연 들어보니 ‘허걱’
사회보험지부 "조사인력 부족이 문제" … "공단측 문제 해결안해"
  • 김지혜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7.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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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원이 장기요양신청자에 대한 조사를 나갔다가 수급대상자 가족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보공단의 양대 노조 중 하나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지난 20일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직원 2명이 인정조사(신청자 상태를 현지 방문하여 대상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나갔다가 가족들에게 무차별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지부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지사 직원 2명은 수급대상자(85세, 여)의 재조사를 위해 이날, 자택을 방문했다가 남자직원 A씨는 집안에 감금당한 채 1시간30여분 동안을 첫째 아들인 조 모씨(65세)와 둘째 아들(60세)에게 몽키스페너와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함께 있던 직원 B씨(여, 28세)는 머리채를 잡힌 채 옥탑방에 끌려가 무릎을 꿇리고 “등급판정이 잘못 나오면 네 책임이다”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

이러한 폭행사건은 조사인력과 예산의 태부족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라고 사회보험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사회보험지부에 따르면, 폭행을 한 가족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허위진술 등의 사유로 신청이 기각될 때마다 재조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무려 7번이나 재조사를 신청했다.  현행 규정은 재신청에 대한 규제가 없어 등급외 판정을 받고 이후 아무리 많은 재신청을 해도 방문하여 신체기능 등 조사를 해야 한다. 전체 신청건 중에 이와 같은 재신청 비율은 20%가 넘는다.

이로 인해 인력낭비는 물론, 재조사 시 직원들은 스트레스와 신청자 가족들의 갖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사회보험지부의 설명이다.  뿐만 니라  객관적 인정조사를 어렵게 하고, 정상적인 등급판정으로 수급자가 되어야 할 대상자를 밀어내는 판정의 왜곡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지부는 "이날도 피해 여직원 B씨가 혼자 계속하여 재조사를 나가다가 너무 불안하여 남자 직원에게 동행을 부탁해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제도설계 시 인력산정은 2인1조로 하루 4건 처리를 기준으로 했으나, 복지부는 직제승인에서 수백 명을 축소,  대부분 1명이 인정조사를 나가고,  조사도  대부분 30대 미만의 여성직원이 나가고 있어 매번 커다란 불안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지부는 "인력문제와 업무 확대에 대한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장기요양인정자수 증가와 각 단위업무마다 딸린 숱한 부수적 업무들로 인해 과로가 쌓이면서 2009년 실태조사에서는 170명의 임신 요양직 여직원 중 10%가 넘는 18명이 과로로 유산했다"며 갈수록 심화되는 노동강도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사회보험지부는 "드러나지 않은 피해 직원들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며 공단측에 ▲요양직 인력증원, ▲인정조사의 2인1조 실행, ▲평가지표의 재조정 등 구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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