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지난해 생물의약품관리를 허술하게 했다가 적발된 녹십자 등 주요 제약사들은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까.
2일 식약청 생물의약품관리팀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16개 제약사 중 가장 긴 품목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한올제약과 한국지네틱제약이었다. 이들 제약사는 각각 '지네틱자허거'와 휴미론알파주'에 대한 항목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각각 3개월의 품목제조 정지처분을 받았다.
적발 기업중에는 녹십자와 중외제약 세원셀론텍 한국노바티스 등 유명제약사도 포함됐는데 이들은 각각 품목별 판매 또는 제조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중 녹십자는 백신과 혈액제제 등 생물의약품 분야 국내 1위 기업이라는 점에서 기업 이미지 실추가 불가피하게 됐다.
식약청 김관성 팀장은 "생물의약품은 생물학적제제(백신·혈액제제·항독소 등)를 비롯, 세포치료제, 세포배양의약품, 유전자치료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인태반 유래 의약품 등으로 일반의약품에 비해 더욱 안전한 제조 및 관리가 요구된다"며 "올해 품질검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배병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