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을 외래로 이용할 경우 1000원, 병원·종합병원 등 2차 의료기관은 1500원,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은 2000원, 약국은 500원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곰명단층촬영(MRI)를 찍을 때는 비용의 5%를 지급해야 한다. 단 입원시에는 현재와 같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로써 그간 말썽이 됐던 이른바 '의료쇼핑'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인당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 선지급받게 된다. 또 본인부담금이 월2만원이 넘을 시 그 초과금의 절반을, 5만원 초과시에는 전액을 정부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성질환자와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는 본인부담금제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집에서 산소 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가 적용돼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정신질환 중 연간 진료일수가 365일보다 90일을 초과하거나 기타 질환으로 365일보다 180일을 넘어서는 수급자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해 외래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조제 받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장애인이나 한센병 환자 등은 2차 의료기관을,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3차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가지 이상 복합 질환자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2차 의료기관까지 선택해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82만명으로 증가하면서 단기대책만으론 건강보험 재정부담에 한계를 느껴 제도를 바꾸게 됐다"며 "의료급여의 누수를 최소화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이용을 확보해 재정 안정화를 이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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