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부는 역시 다국적 제약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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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또 약가인하 추진” … 피해 80% 이상 국내 제약사 집중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1.04.22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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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정부의 추가 약가인하 검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2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특허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결정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약제비 관리방식을 개편하려는 것과 관련,  지속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반발했다.

현재 약제비 통제정책으로 2011년~13년까지 3년간 3조원 상당의 매출손실 및 약가인하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 제약협회
 ◆ 약제비 통제정책 3년간 3조원 피해 … 국내사에 피해 집중
 
제약협회에 따르면, 정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으로 연간 1조 1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으며, 피해의 80% 이상이 국내 제약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1년간 5712억원의 매출손실이 예상되고 있으며, 2012년 사후관리에 의한 약가인하 금액이 536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견된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이같은 추계는 오리지널 3~5%, 제네릭 35% 수준의 할인된 가격으로 병원에 공급되고 있는 납품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 2년차 매출손실 및 약가인하 추계액은 무려 9068억원에 이른다.

제약협회는 "강력한 약가인하제도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런 대화와 협의 없이 새로운 약가인하방안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미래 국가경제성장동력인 제약산업의 장래는 물론 국가 보험재정과 의약품 수급의 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나쁜 결과를 촉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불통 정부, 대화 타협없이 밀어붙이기” … ‘제약산업 붕괴 = 국민의료비 상승’

정부가 추가 논의 중인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을 10%만 추가인하해도 지난해 기준으로 9571억원의 약가인하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약협회는 "약제비 관리방식 개편 논의에 앞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일몰 검토 ▲기존 약제비 절감대책 재정비 ▲약가제도 개편주기 확립 및 약가인하 시기 일원화 등 제도정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일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결정기준을 하향 조정할 경우 △제약기업의 생산기피 및 수입전환 등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의약주권 상실 △신약 및 개량신약 R&D 프로젝트 중단과 R&D투자 위축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FTA 이후 제약산업 재편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제약기업간 M&A를 장려하는 긍정적 산업 구조조정 유도 정책이 아니라 제약기업을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부정적 산업 구조조정은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 당연 … 숲까지 태우진 말라” 
 
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 처벌해야 하는 사안으로 제약협회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전체 약가수준을 낮추는 것은 cGMP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투자, 신약개발을 위한 R&D투자 등을 통해 수출을 늘리고 글로벌화를 꾀하려는 연구개발 제약기업의 투자 활동과 신약개발 의욕마저 꺾어 버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약제비 비중이 높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우리나라 약제비 비중의 높고 낮음에 대한 판단을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나 OECD 통계 데이터의 한 부분에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세밀하게 비교 검토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실효성 있는 약제비 통제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현실성 떨어지는 권순만 교수 연구결과 그만 우려먹어야”
 
정부가 자주 거론하는 서울대 권순만 교수의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2010년) 연구는 조사대상 의약품의 83~96%가 2007년 이전에 등재된 품목으로 현재 최대 20%까지 약가인하가 진행되고 있고, 2007년 이후에 등재된 퍼스트 제네릭 의약품은 80%가 아닌 68~54%까지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수준을 대표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없어 현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현재 약제비 통제 정책의 개선과제로 ▲선별등재제도에서 신약의 보험등재 절차와 기준의 합리성 제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에 의한 중복적 약가인하 개선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적용기준의 합리성 제고(청구금액 기준, 제네릭 의약품 및 150억원 이하 품목 제외)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의 수용성 제고(특허의약품 적용제외, 최신문헌이 없는 약제 조건부 급여유예) 등을 제시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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