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팜등 7개 제약사가 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성시험조작 품목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또 식약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대한뉴팜, 구주제약, 영일제약, 씨트리, 한국넬슨제약, 한국파비스, 한국웨일즈제약 등 7개사가 제기한 ‘생동성 조작 품목허가취소 및 회수·폐기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시험기관들이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사실을 인정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소송에서도 제약사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 기준은 복제약의 생동성 시험 조작여부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생동조작 복제약은 대한뉴팜 ‘게리드정’, 구주제약 ‘글리미드정’, 영일제약 ‘글리벤정2mg’,씨트리 ‘글리메프2mg’, 한국넬슨제약 ‘아마리스정’, 한국파비스 ‘아마틴정’, 한국웨일즈제약 ‘글리올정2mg’ 등 7개 품목과 영일제약에 위탁된 6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