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 과징금이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감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복지부 장관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1일당 과징금과 상한금액을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측면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약사법의 경우 1992년 과징금 5000만원으로 지정 된 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고 있다.
의약품제조업체의 업체별 평균 생산액은 411억원으로 식품제조업체의 업체별 평균 판매액 15억의 26배에 이르고 있지만 약사법에 규정된 제약사의 1일당 과징금은 식품제조업체의 26~61%, 상한금액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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