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백여명에게 무면허 치과시술을 한 가짜 치과의사와 병원 직원들이 적발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3일 면허 없이 치과 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김모(44·여·간호조무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준 송모(74)씨와 김씨를 도와 보철시술 등을 한 치기공사이자 김씨의 남편 이모(4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송씨에게서 치과의사 면허를 빌려 성남에 병원을 차린 뒤 364명에게 910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다른 병원보다 10% 싼 가격을 내세워 두 달 동안 6000여만원의 진료비를 챙기고 의사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송씨에게 매달 7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20여년간 치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험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치과의원을 인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씨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들을 상대로 부작용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