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요로감염증에 사용되온 염산시프로플록사신 단일제(정제)의 사용범위(적응증)가 대폭 확대된다.
식품의약픔안전청은 29일 이 약물의 효능효과를 호흡기 감염, 귀·코·인후감염, 구강·치아·턱의 감염, 신장 또는 요로의 감염증, 임질을 포함한 성기감염증, 위장관 감염증, 담즙분비관의 감염증, 연조직의 감염과 상처, 골과 관절의 감염증, 부인과와 산과의 감염증, 패혈증, 뇌막염, 복막염, 안과학적 감염증 으로 확대하고 기존 허가사항을 수정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으로 혜택을 받게되는 의약품은 바이넥스의 ‘로프신정100mg' 일동제약의 '싸이신정250mg' 이텍스제약의 ’씨프라논정500mg‘등 모두 12개 품목이다.
적응증이 확대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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