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치는 지난 16일 의약품유통위원회에서 의사협회·약사회를 비롯한 각종 의약단체 행사에 대한 개별제약사 지원 금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내년 11월 개최되는 의사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등 각종 의약단체 행사에 제약사 의 스폰서는 사실상 어려워 지게 됐다.
제약협회는 각 의학회의 학술행사에 대한 회원사의 직접지원을 금지하는 대신 지정 기부금을 한국의학원, 대한의학회 등 재단에 기부하는 간접지원방식의 지정기탁제를 도입할 방침이며 회원사들로부터 받은 협회 특별기부금에서 행사의 일정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약협회는 지난 9월 병원협회의 약사회의 전국약사대회, 국제병원연맹총회, 의사협회의 창립100주년 기념사업등에 공정거래법규를 벗어나는 수준의 개별협찬을 일체 금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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