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바이오파마, 억울한 일인가?”
“한올바이오파마, 억울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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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1.0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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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올 김성욱 사장
한올바이오파마(대표 김성욱, 옛 한올제약)가 2세 경영체제 돌입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박스터사가 한올제약과 맺어온 영양수액제 3개 품목(올리클리노멜, 클리노레익, 세느비트)에 대한 판권을 전격 회수하면서,  전체 매출의 20%가 날아갈 곤경에 빠졌다.  회수된 품목은 한미약품으로 넘어갔다.

한올은 지난주 목요일(구랍 30일 오후)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식 확인해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회사측은 “지난 2002년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별도의 영업조직까지 만들어 제품을 키워놓았는데,  2010년 9월 박스터사로부터 일방적인 판권 회수를 통보 받았다”며 분개했다.

한올측은 또 “(판권을 대행한) 8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년 사업부문의 적자를 감수하면서 전사적인 노력으로 매출이 200억원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박스터사로부터 아무런 보상 없이 일방적인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았다”며 “이로 인해 박스터 제품 판매를 전담하는 영업사원들의 미래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박스터의 이같은 행위는 외국계 대형 제약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업체들을 영업에 이용하다가 뜻이 맞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 회사를 옮기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전체 매출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영양수액제의 판권회수와 관련,  구랍 30일 서울지방법원에 계약 해지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2011년 12월 31일까지 본 계약이 유효하다”며 “박스터사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했다.

한올 관계자는 “현재 가처분신청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진정서를 접수하였으며, 앞으로 법적 대응 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한올측에 대해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우선, 특정제품의 판권계약과 관련, 8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은데다가,  특허권자(박스터) 입장에서 더 역량있는 파트너와 거래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박스터가 중소제약사인 한올바이오파마보다 한미약품의 영업력과 브랜드를 더 신뢰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김성욱 대표의 폐쇄적 경영행보도 여론전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실 그는 제약업계에서 몇 안되는 대표적인 언론 기피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판권회수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업계 전문지와 몇몇 경제신문에 그쳤다.  이는 평소 김성욱 대표가 홍보부문에 대해 취해온 스탠스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자들 사이에 그는 “복지부 장관보다 만나기 어려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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