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방통행에 속 터지는 의약품시장
복지부 일방통행에 속 터지는 의약품시장
주승용 의원, 시장형실거래가제 문제 외면하다가 뒤늦게 땜질처방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2.30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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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시행 3개월 만에 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 공급차질 등 제도시행 전부터 우려됐던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복지부가 '땜질' 처방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주승용 의원(여수 을)은 30일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되면 필수의약품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도시행 전부터 지적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무시하고 제도시행을 강행, 문제발생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란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경우, 그 차액의 70%를 건보재정에서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의료기관들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필수의약품까지 저가로 구매하려고 하는 바람에 손실을 우려한 제약사들이 필수의약품 공급을 꺼리고 있다. 

주 의원은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은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해 정부가 원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생산을 독려하고 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는 오히려 필수의약품 공급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시행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3개월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확인한 결과 품목별 편차는 있지만, 의료기관에 들어가는 입찰 의약품의 공급가격이 최대 10% 이상 할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진이 크지 않은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보유한 제약사로서는 생산량을 줄이거나 공급을 중단하는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제도가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평균 17% 인하된 가격에 원내 소요의약품 입찰을 진행한 경희의료원의 경우,  제약사들이 낙찰받은 도매상에 약 공급을 거부하면서 최근 재입찰을 위해 제약사들에게 견적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복지부는 뒤늦게 필수의약품 등은 저가로 구매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땜질 처방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주의원에게 제출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관련 대책’ 문건을 통해 “실거래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경우,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시행 3개월도 안 돼 제도를 변경한 것은 사전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탁상행정 때문”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근본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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