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무장병원 또 적발
부산 사무장병원 또 적발
  • 송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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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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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27일 의사들을 고용해 의원을 운영하고 6억원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로 사무장 이모(69)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의사 강모(71)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이씨는 2006년 12월 부산 영도구에 있는 모 의원을 인수한 뒤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없자 강씨 등 의사 2명을 고용, 이들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지난 6월까지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병원 수익금으로 강씨에게 월 600만원, 또 다른 의사에게 월 1200만원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은 사무장에게 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만을 부과하고 있으나 고용된 의료인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과 함께 형사처벌 및 급여비용 전액환수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발된 의사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로 받은 6억60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의사면허 정지를 요청했다.

◆ 사무장 병원 환수조치 강행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27일 사무장병원 10여 곳을 대상으로 병원 개설 이후 지급된 모든 급여비용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조만간 조치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시·도 및 검·경 등의 통보를 받거나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과거에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해 개원 이후 모든 급여비를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단은 올해 상반기 복지부의 현지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10여곳을 중심으로 급여비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부의 발표가 있었으니 조사를 거쳐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쯤 사무장 병원의 환수조치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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