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SK 과징금 5천만원 부과”
“한국GSK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식약청 "공급내역 보고 안해" … 한국릴리도 함께 처분
  • 권선미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12.21 0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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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호 한국GSK 사장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의 퇴출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국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식약청으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미국계 제약사인 릴리 역시 동일한 행정처벌을 받았다.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올해 1분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1일 이들 제약사에 대해 각각 나라믹정2.5mg 등 99개 품목과 리오프로주 등 37개 품목에 대한 올해 1분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갈음,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과태료 80만원도 병과됐다.

이들 제약사의 처분기간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2011년 1월 29일까지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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