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의 한계일까.
투약해오던 B형간염치료제 대신 부광약품의 B형간염치료제 '레보비르'를 투약하면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최근 "제픽스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헵세라를 투약해오다 다시 '레보비르'로 변경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심의했다.
이번 심의는 한 요양기관이 만성 B형 간염환자에게 2년간 제픽스를 투여하다 내성이 생기자 헵세라정 10mg를 2년여간 투약했다가 이를 다시 레보비르캡슐30mg로 변경한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제픽스 내성환자에게 레보비르를 대체투여할 만한 임상근거가 확립돼 있지 않다"며 "B형 간염치료제는 SGOT/SGPT(간효소수치)가 80단위 이상이어야 하지만 레보비르는 각각 26단위와 15단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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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 진짜 망신일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