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약사, 위법행위 규모 1670억원대
A제약사, 위법행위 규모 1670억원대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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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양행, 한미약품, 동아제약, 한국BMS제약, 일성신약, 한올제약, 국제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삼일제약 등 10개 제약업체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제약사들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과징금은 업체마다 위법행위 유형과 규모가 달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원을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며, 10개사를 합하면 1000억원대에 이른다는 설이 나와 대상업체는 모두 초긴장 상태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중 한 업체는 2003년부터 작년 9월까지 1300억원대의 상품권과 물품, 현금 등을 제공하고 PMS(시판후 조사)비용으로 240억원을 지원하는 등 위법행위 규모가 무려 167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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