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 민원 확인 제도를 운영 중. 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병원비 확인을 신청할 경우 심평원은 병원의 청구내역을 조사하여, 부당 내역이 있으면 민원인에게 환급해주고 있음.
작년 한 해, 상위 5개 병원의 진료비 민원 환불액은 18억원.
○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원이 노출되다 보니 병원 측의 회유∙협박이 빈번한 실정.
○ 이에 따라 최근 4년간 확인 신청자 중 평균 26% 정도가 중도 취하는 하고, 그 구체적인 사유로는 85.8%가 병원의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변.
<최근 4년간(2010.7월말 기준) 진료비 확인청구 현황>
(단위:건,천원)
구 분 |
처리건수 |
환불건수 |
취하건수 |
취하 비율 |
2007년 |
15,569 |
7,228 |
5,285 |
34% |
2008년 |
24,876 |
12,654 |
6,468 |
26% |
2009년 |
43,958 |
18,629 |
10,498 |
23% |
2010년 7월 |
18,487 |
8,393 |
4,186 |
23% |
☞ 민원인의 신분을 익명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 가령 신청을 하면 유사한 시기에 신청을 한 다른 환자들의 진료비까지 같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심평원에 부여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음. 저희 의원실이 입수한 제보에 의하면, 유명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비 신청을 한 민원인들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남.
[본 콘텐츠는 이낙연 의원의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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