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열린 '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 지정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행위의 정의에 대해 투약을 포함 정의할 수 없다면 명확히 정의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법률로 정하려는 것은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이라는 의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규격화·획일화된 임상진료지침은 의료수준의 후퇴를 초래하므로 전문학회에서 자율적으로 학문적 진료지침을 마련토록 할 것 ▲신의기술평가위원회 위원 구성은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한 자'를 반드시 포함할 것 ▲재정적 지원(종별가산율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강제적 종합병원 기준 강화(100병상→300병상)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당분간 현행제를 유지할 것 ▲일정규모 이상 법인병원에 대한 외부감사는 비영리법인병원들의 세제지원에 대한 부분이 함께 논의된 후 단게적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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