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불량한약재가 도마에 올라 상처난 곳이 거듭 난타당함으로써 한의약 시장의 위축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뜩이나 어려운 동네한의원은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다.”고 우려했다.
성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선진국을 모방한 위해물질 규제치만을 고시하고 체계적인 생약재 관리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며 “수입한약재는 식품용과 의약품용이 혼란스럽게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이번 발표는 생약에 대한 중금속 모니터링 샘플을 막연하게 수거/조사하는 차원에서 샘플검사에 대한 기본적 원칙(전문성)이 결여되었다”며 “생약은 농산물과 같아서 공산품과 같이 균질하지 않기 때문에 전수검사의 원칙에 따른 시료선정의 원칙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샘플이 수거될 경우에 시료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성명은 또 “모니터링시 생약을 수거하는 원칙과 생약의 산지 및 국산과 수입산에 대한 구분, 그 용도가 식품용인지 의약품용인지 구분하지 않았으며, 식약청도 위해물질검사 규제를 위한 자료구축이나 모니터링과 같은 전시행정에 집중할 뿐, 부적합판정을 받은 생약에 대한 추적 검사나 폐기결과에 대한 감시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생약은 보건복지부 고시 규격품을 제외하고 그 안전성에 대해서 국가가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이며 그 원인은 식약청의 생약학적 관점에서 진행된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한 비전문적 관리체계에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