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형병원들이 신청한 신의료기술(행위)에 대한 진료비 인상 및 비급여 의료행위의 급여 전환 노력이 무산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가기준부는 현대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내 대형병원이 조정 신청한 신의료기술 항목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해석을 15일 공개했다.
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 중인 ▲방사선 옥소 치료실 입원료 ▲진공음압창상처치 ▲자극발생기 프로그래밍 ▲경피적담관경을 이용한 담석제거술 ▲척추신경자극기 설치술 등 5개 항목의 의료수가를 현행대로 유지하키로 했다.
또 ▲다한증에 실시하는 lontophoresis 치료 ▲척추극돌기간 연성 안전술 ▲자기공명영상 유도하 고집적 초음파 소작술 ▲경피적 광역동 치료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반려토록 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들의 반려사유로 불충분한 근거와 임상적 유효성의 미흡함을 들었다.
대형병원들의 신의료기술 결정(조정)신청은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을 위한 것으로 이 점수가 높을수록 운용 중인 신의료기술에 대한 의료수가 역시 오른다.
또 비급여 대상인 신의료기술을 급여 대상으로 조정 신청한 후 허가 결정이 나면 형편이 어려운 환자에게 고가의 신의료기술을 시행하고 보험 재정에서 이에 대한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어 병원 입장에선 이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항목마다 상대적인 점수가 책정되어 있다"며 "신의료기술 결정(조정)신청은 대형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점수보다 상향된 점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진료비 인상 및 보험 재정부담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진공음압창상에 대한 해당 병원 측 입장은 드레싱 소요재료를 의료행위와 분리함으로써 재료대를 따로 받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고 반려한 것"이라며 "이처럼 진료비 인상과 관련한 신청들이 많지만 급여 전환의 목적 등도 있어 일괄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수가의 인하를 목적으로 한 병원 측 신청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