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보건소처럼 싼 가격으로 독감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가필수 예방접종 업무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관해 세부사항을 명시한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어렵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종합병원과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토록 했다.
일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건소에서 시행하기 힘들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기에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등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주민들이 위탁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은 인근 보건소에 신청해 그 비용을 돌려받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보건소와 같이 무료 또는 저렴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가을 독감 예방주사 가격은 보건소에서는 7000∼8000원이지만, 일반병원에선 3만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