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발암물질 와인 파문 커지자 발뺌"
"식약청 발암물질 와인 파문 커지자 발뺌"
고경화 의원 식약청 해명 즉각 반박..."앞전 자료와 다르다"
  • 임호섭 의약산업전문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10.12 14: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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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발암물질이 함유된 수입와인에 대해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위해를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고 의원은 12일 오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식약청이 수입와인의 안전범위가 넘는다고 이미 인정해 놓고 언론보도로 파장이 커지자 발뺌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 의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문을 보면 발암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가 안전범위(1일 안전노출허용량)를 초과하지 않는 와인의 1일 섭취량은 남성의 경우 12.9g~65.8g, 여성은 11.1g~55.3g으로 돼 있으나 이는 와인 반잔도 안되는 량"이라며 "언론보도로 문제가 불거지자 식약청이 안전범위의 수치를 낮춰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식약청이 '위해를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부분은 포도주 1일 섭취량을 0~1.3g으로 계산하여 잡은 수치라는 것이다.  

고 의원은 "흔히 와인을 마시다 보면 한잔(125g)은 쉽게 넘기게 된다"며 "식약청이 지나치게 적은 량(0~1.3g)을 기준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도외시 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참고로 포도주를 제외한 모든 발효식품의 평생노출(73년간)에 의한 한국인의 에틸카바메이트 1일 인체노출수준은 남성의 경우 5.3ng/kg b.w./day, 여성의 경우 5.0ng/kg b.w./day 이다.

에틸카바메이트는 주류 등의 숙성 또는 저장과정에서 질소화합물인 우레아와 에탄올이 반응하여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물질로 주류 등 에 존재하고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2A)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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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2007-10-13 11:24:54
작년엔 우리들병원하고 한바탕 하시더니 올엔 식약청이라.

국회 복지위원들 여야 쌈질하기 바쁜데 열심히 하세요.
우리들병원은 어케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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