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의원회관 104호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안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에 앞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곽 의원은 "아동정책이 아동 당사자나 가족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시행되는 점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아동실태조사를 법제화 하는 내용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 당사자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목적도 있다.
이밖에 아동의 빈곤 예방과 방지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조항을 신설해 아동 빈곤 예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곽의원은 설명했다.
<행사안내>
- 제목 : 아동복지법 개정안 간담회
- 일시 : 2010년 6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 발제 :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의 필요성과 해설’
- 토론 : 곽숙영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과장
박경양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사장
조성연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최 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최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