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취급자 사업장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석면취급자 사업장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 윤은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9.27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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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내년 3월부터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사업장에서 흡연하는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노동부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석면취급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 폐암 발생률이 53배가 높다고 지적하고, 석면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재직자뿐만 아니라 이직자에 대한 금연운동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석면취급자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보건소, 한국산업안전공단 등과 협력, 해당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금연교육, 금연패치 제공과 안산안전공단 지역산업보건센터 등을 통해 사업장 금연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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