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카페인의 과다섭취에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적당히 섭취하는 카페인은 우리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해 주며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등 신체에 이로운 작용을 하지만 과잉섭취하면 불안, 메스꺼움,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을 일으키고 지속적으로 과잉섭취하면 중독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에서는 성인에 비해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 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최근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 설정 연구 사업’을 통해 특정계층별 연령대별 카페인의 일일섭취 기준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가장 적당한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은 성인의 경우 400mg이하, 임산부는 300mg이하, 어린이는 체중 1kg당 2.5mg 이하이다.
제시된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은 만 6세 어린이의 경우 하루에 콜라 한 캔, 초콜릿 한 개, 커피맛빙과 하나를 먹게 되면 총 카페인섭취량이 68mg으로 기준량(60mg)을 초과하게 되며, 만 15세 여고생이 하루에 캔커피 2개를 마실 경우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양은 148mg으로 섭취기준(133mg)을 초과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카페인은 성인들이 주로 마시는 커피나 차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콜라, 초콜릿 및 의약품에도 카페인 성분이 들어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무심코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량은 실제 생각하는 양보다 많아 질 수 있다.
특히, 식품선택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일일섭취기준을 쉽게 넘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며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즐겨 마시는 중고생의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한편 식약청이 한국식품영양재단이 의뢰한 용역연구결과,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1잔(12g 커피믹스 1봉 기준)에는 평균 69mg의 카페인이 들어 있고, 캔커피 1캔(175㎖ 기준)에는 74mg, 녹차 1잔(티백 1개 기준)에는 15mg, 콜라 1캔(250㎖ 기준)에는 23mg, 초콜릿 1개(30g 기준)에는 약 16mg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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