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번째 국산 신약 신약인 대원제약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펠루비정'(성분명 펠루비프로펜)의 보험등재가 무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개최된 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정당 260원에 보험약가를 신청한 펠루비정을 비급여판정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가중평균가보다 높은 약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쪽과 국산 신약이라는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쪽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급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원제약은 향후 내부 의견을 거쳐 보험약가의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위원회는 안국약품의 고혈압치료제 '레보텐션'에 대한 심의에서 오리지널을 보유한 한국화이자제약과의 소송을 감안,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평가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밖에 '네비네트정'(삼오제약), '가스로엔정'(태준제약), '케프라액'(한국유씨비제약), '토피솔밀크로션(코오롱제약), '반탄로션'(한림제약)에 대해서는 급여 결정을 내렸으며 '알루페이트현탁액'(엔터팜), '근화카리메트과립'(근화제약), '크랙신주80g'(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등에 대해서는 비급여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