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치료재 가격이 11월부터 큰 폭으로 인하된다.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치료재료 가격 인하와 함께 98년 환율 상승에 따라 인상했던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다시 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치료재료 7920개 품목에 대한 보험약가가 평균 9.14% 인하되고 연간 58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전망했다.
또 약물 방출 스텐트도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 결과가 반영돼 총 8개 품목에 대해 평균 15% 수준의 상한 금액 인하가 이뤄지게 돼 향후 16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요양병원에 대한 수가체계도 현행 행위별수가제에서 일당정액수가제도로 변경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원소모량에 따라 환자군을 분류하고, 환자군별로 일당정액수가를 산정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를 적용한다"며 "일당정액수가의 도입을 통해 진료량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진료비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