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 현행 유지 … 7일 최종 확정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 현행 유지 … 7일 최종 확정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5.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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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진찰료나 약국의 조제료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 기준이 현행대로 75건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다만, 평일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야간진찰료나 조제료에 대한 차등수가제는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15층 세미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를 개최, 이같이 합의했다. 

소위는 당초 차등수가 기준을 현행 75건에서 100건으로 상향조정하고 구간별 지급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건강보험재정 추가 지출을 우려한 가입자 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다.  야간진료분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연간 약 440억원의 건보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이날 제도개선소위에서 결정된 개선안을 7일 오후 2시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차등수가제는 의사나 약사 1인당 적정 진료건수(진찰횟수)와 조제건수(처방전 매수)를 산출해 이를 초과할 경우 진찰료와 조제료 등 요양급여비용을 차등지급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75건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00%를 지급하고 75건 이상~100건은 90%, 100건~150건은 75%, 150건 초과는 50%의 수가를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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