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야간진료시 진료비 차등수가 적용 제외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7일 개최된 제 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야간 진료시 진료비(제조료) 차등수가제도의 적용이 제외할 것을 결정했다"며 "차등수가제 기준완화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야간진료 적용 제외를 시작으로 차등수가제는 완전히 폐지돼야 하는 제도라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의협에 따르면, 진료비(조제료) 차등수가제는 2001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행 이후 도입됐으나, 행위별수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상대가치수가제도 개념과도 상충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복지부에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구체적으로 2009년 국정감사 때 심재철 의원이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복지부에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을 발주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도 의지를 갖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번 제도개선은 야간진료 적용을 제외하고 기존 구간을 유지해 연간 440억 가량이 순증돼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 개선에 의미있는 성과"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는 차등수가제 폐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