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MRI촬영도 이럴땐 비급여”
“급여대상 MRI촬영도 이럴땐 비급여”
  • 이상훈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0.04.2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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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척수손상의 임상증상 없이 MRI에서 척수에 신호 강도 변화만 보이는 경우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비급여가 타당하다는 심의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기록상 척수손상의 임상증상은 없으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에서 척수에 신호강도 변화 소견을 보일 경우 급여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어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MRI 세부산정기준(고시 제2007-139호, ‘08.1.1시행)에 따르면, 질환별 급여 대상(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요양급여가 대상이다.

또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험급여기획팀-3675호, '06. 8.17)에는 척수증을 동반한 후종인대골화증(Ossification of the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 OPLL)에 MRI 촬영시 척수 손상 증상(운동 및 감각장애, 건반사 항진, 보행장애, 마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 대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비급여로 MRI 촬영 후 후종인대골화증 상병으로 진단받고 MRI 촬영결과를 근거로 타병원에서 laminoplasty를 시행 받은 경우는 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심평원은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MRI에서 척수에 신호 강도 변화는 보이나 MRI 촬영 당시 환자의 주소(C.C)가 ‘neck pain with shoulder radiating pain’이고, 진료기록에도 신경학적 증상 즉 운동(motor) 검사, 심부건 반사(DTR) 등이 정상이었다”며 “따라서 척수손상의 임상증상 없이 MRI에서 척수에 신호 강도 변화만 보이는 경우의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비급여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7항목(7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오는 30일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특발성 폐동맥고혈압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벤타비스흡입액 불인정 ▲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및 CA19-9로 췌장암 진단 후 투여한 젬자주 불인정 ▲영상ㆍ종양표지자 검사 상 호전 보이나 수술소견 상 잔여종양 발견 시 항암제 변경투여 인정 ▲척수손상의 임상증상 없이 MRI 상 척수의 신호강도 변화만 보이는 경우의 MRI 불인정(비급여) ▲경혈침술과 레이저침술을 동시에 다빈도 시술 시 주된 시술 소정점수만 인정 ▲차-39 치면열구전색술, 순수건전치아에 시행 시 인정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종합업무/각종급여기준정보/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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