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제품관리를 소홀히 한 화장품 관련 업체들이 식약청으로부터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았다.
(주)더페이스샵코스메틱은 ‘모델디자이너셀룰-스탑바디워시’, ‘모델디자이너셀룰-스탑바디젤’, ‘플레보뜨화이트크리스탈다이아몬드크림’ 등 3개 품목에 대해 제조번호를 제조일자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 대전식약청으로부터 2개월간(2010.04.27.~2010.06.26)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본코스메틱의 ‘HAND CLEANER(핸드클리너/손세정제)’는 제품 용기에「씻을 필요가 없는 손세정제로 상쾌함을 지속시켜 줍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다는 이유로 경인식약청으로부터 2개월간(2010.04.27 ~ 2010.06.26)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뷰티콜라겐 훼이셜 마스크 시트 팩’(코스트리 제조)도 3개월15일(2010.04.27.~2010.08.10)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기간은 대전식약청이다.
대전식약청은 "코스트리가 ‘뷰티콜라겐 훼이셜 마스크 시트 팩’을 제조하면서 충진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수탁업체로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제출받아 관리하지 않았다"고 행정처분 사유를 설명했다. 이 회사는 또 사후 품질관리를 위한 보존품도 보존하지 않았고 대전청은 덧붙였다.
이밖에 (주)보스네일의 ‘OPI AVOPLEX HIGH-INTENSITY HAND & NAIL CREAM’은 화장품 용기등의 기재사항(한글표시사항)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했다가 서울식약청에서 판매업무정지 6개월(2010.04.22 ~ 2010.10.21) 처분을, (주)수나코스메틱은 ‘수나연 한방발효 미백크림’의 완제품에 대해 일부시험(비소, 납, 수은, 알부틴 함량) 미실시, 제조관리기록서 미작성, 원료 품질검사를 미실시 등의 이유로 경인식약청에서 제조업무정지 10월 15일에 갈음해 283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주)나노소울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해 오는 5월10일자로 화장품제조업 제조시설 폐쇄를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