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서울대병원과 영남대병원에 이어 충남대병원에서도 대규모 의약품 유찰사태가 빚어졌다.
충남대병원은 11일 병원에서 사용될 의약품 1325종의 연간단가계약을 품목별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했으나 모든 품목이 유찰됐다고 밝혔다.
충남대병원 의약품 대규모 유찰도 서울대병원과 영남대병원과 마찬가지로 오는 10월 시행될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앞두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현상은 입찰방식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국공립병원과 대형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이들 병원은 국가기관으로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입찰에서 정해진 가격을 매년 약가 상한가를 정할 때 반영하도록 해 유찰사태를 방지해왔으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되면 공개입찰을 통해서 공개된 의약품의 약가도 약가인하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약업계가 의약품 공급에 난색을 표하며 대규모 유찰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소송을 각오하고 의약품을 납품할 도매업체는 없다"며 "이제 의약품 유찰현상은 전국적인 흐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 전에 의약품 공급차질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제약사 고위 관계자는 "대규모 약가 손실을 보면서까지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며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한편 복지부는 서울대병원 관계자를 불러 관련 사태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남대병원은 오는 22일 재입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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